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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부터 부모급여란? 어린이집비용 지급방법. 정부24

by ▥§♣ 2022.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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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24년도까지 부모급여를 한 달에 총 100만 원을 준다고 해서 많은 이슈가 있었죠. 저출산에 대한 특단의 조치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아직 돌 전아기가 있어서 23년도부터 시행하는 부모급여에 관심이 많은데 어떻게 진행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부모급여란?

2023년도부터 만 0세에게는 월 70만 원 만 1세는 월 35만 원을 주는 게 이번 연도 부모급여입니다. 참고로 부모급여는 앞전 2022년도에는 영아수당으로 주었던 월 30만 원이 확대되었다고 보면 됩니다. 월에 지원하는 금액이 늘어나면서 이름도 바뀐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서 내년부터 우리 애가 얼마 받는지가 헷갈리는 분이 계실 겁니다. 22년도 5월생을 기준으로 할게요. 어린이집을 가지 않는 기준입니다. 올해는 영아수당 30만 원+아동수당 10만 원+양육수당 10만 원을 받았을 거예요. 그럼 23년도 1월부터는 만 0세 부모급여 70만 원+아동수당 10만 원+양육수당 10만 원을 받다가 첫돌이 지나는 달인 23년도 6월부터 만 1세 부모급여 35만 원+아동수당 10만 원+양육수당 10만 원을 지급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24년도에 다시 만 1세 부모급여 50만 원을 5월까지 받게 되는 거죠. 양육수당 아동수당 각 10만 원도 함께입니다. 참고로 양육수당은 아이를 어린이집, 유치원에 보내기 전까지, 아동수당은 만 8세까지 쭉 10만 원이 지급됩니다.

어린이집에 보낼 시 부모급여는?

그렇다면 여러 이유로 어린이집에 아이를 두 돌 전에 보내는 부모도 많을 것입니다. 원래 유아수당일 때는 유아수당이 바우처로 전환되어 지급되었는데 현재 부모급여는 어린이집 보육료와 중복되어 지급되지 않습니다. 2023년도부터 부모급여에서 보육료를 차감한 금액이 입금되는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만 1세의 경우부터 보육료가 부모급여 지급액을 넘어 추가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만 0세의 경우 부모급여 70만 원에서 어린이집 보육료 약 50만 원을 차감한 금액인 20만 원 정도를 받게 될 예정입니다. 만 1세의 경우는 약 15만 원의 추가 지출만으로 어린이집 보육이 가능해지게 되네요.

내가 받을 지원이 궁금하시다면 정부 24에 들어가셔서 간단히 로그인 없이 조회가능합니다.
https://www.gov.kr/portal/rcvfvrSvc/main

보조금24 | 정부24

신청대상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6세 이상) 제출서류 "(구비서류) ○ 온라인: 본인 명의 휴대폰과 공인인증서 필요 ○ 주민센터 신청 시 (공통서류: 발급 신청서 *주민센터 구비)

www.go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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